법인파산, 대표인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걸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회사 재산 정리해서 빚쟁이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냐?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맞습니다. 법인파산은 한마디로 회사 재산을 전부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절차입니다. 개인파산에는 있는 ‘면책’이라는 것도 법인파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까지 법인파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 대표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판단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법인파산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
파산 신청이 대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신청하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나 직원들한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이고, 핵심은 대표 본인의 이익입니다.
대표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법인파산이 대표에게 이익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1. 회사에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재고자산, 거래처 미수채권 등. 담보 빼고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으면 굳이 법인파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놔두면 5년 후 직권해산, 8년 후 직권청산으로 법인이 사라집니다.
전제 2. 직원 임금/퇴직금 체불, 체납세금, 대표의 연대보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법인 대표는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안 준 것에 대해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금액이 크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법원에서 회사 재산을 정리해서 임금부터 최우선으로 갚아 줍니다. 직원들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져서 못 받은 임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대표가 회사 지분 50%를 넘는 과점주주라면, 지분비율만큼 회사가 못 낸 세금과 4대보험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법인파산으로 회사 재산에서 세금을 먼저 갚으면, 대표의 연대책임도 같이 줄어듭니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잡혀 있는 경우:
회사에 재산이 있어도 압류로 묶여 있으면 직원 월급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이 압류를 풀고, 임금과 세금부터 최우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됩니다
법인파산이 대표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황 | 위험 |
|---|---|
| 대표 가지급금이 과다 | 횡령/배임 이슈로 조사 대상 |
| 법인 통장에서 설명 안 되는 큰 돈 인출 | 관재인이 반환 요구 가능 |
| 향후 개인파산/회생 예정 | 법인파산 조사 내용이 개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 |
대표가 회사 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다면, 법인파산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인 계좌를 전부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법인파산을 안 하는 것이 대표 본인을 위해 나을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도 개인파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파산을 알아본다면, 대표 본인도 개인 채무나 회사 연대보증 빚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파산과는 별개로 대표 개인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처음부터 법인과 대표 개인의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법인파산 핵심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 회사에 재산이 있는가
- 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대표의 연대보증 중 하나라도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법인파산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재산이 없거나, 가지급금/횡령 이슈가 크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회사를 정리하려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괜히 했다”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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