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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비용과 절차 –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숫자들

·knp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 바로 비용과 절차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까지 알아보는 마당에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시작조차 못 하니까요.

법인파산 비용, 총 얼마가 들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 법인파산 비용 안내

법인파산에 드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인지 + 송달료

인지료는 1,000원입니다 (전자소송 시 900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 수 계산 송달료
10명 (40 + 10×3) x 5,200원 364,000원
30명 (40 + 30×3) x 5,200원 676,000원
50명 (40 + 50×3) x 5,200원 988,000원

2. 부채증명서 비용

금융기관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행업체에 맡기면 건당 약 15,000원. 채권자 30명 기준 약 45만 원.

여기까지 합쳐서 100만 원 내외로 해결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3. 법원 예납금 – 2024년 10월 대폭 완화

예납금은 법원에서 파산절차 비용(주로 파산관재인 보수)으로 쓰는 돈입니다.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이 예납금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수원도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후 예납금 기준 (서울, 수원)

총부채 예납금
100억 미만 500만 원
100억~300억 1,000만 원
300억 이상 1,500만 원 이상

변경 전 예납금 기준 (참고)

총부채 예납금
5억 미만 500만 원
5억~10억 700만 원
10억~30억 1,000만 원
30억~50억 1,200만 원
50억~100억 1,500만 원
100억 이상 2,000만 원 이상

법인파산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 부채가 10억~100억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이전보다 500만~1,000만 원 정도 예납금이 줄었습니다.

관할 팁: 경기도, 강원도에 회사가 있는 분들도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면 서울회생법원에, 수원고등법원 관할이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경남, 울산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수임료

김민수 변호사 - 법인파산 절차 설명

대부분의 사건에서 700만~1,2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난이도(채권자 수, 부채 규모,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비용 요약

항목 금액
인지, 송달료, 부채증명 약 100만 원
예납금 (서울, 수원 기준) 5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700만~1,200만 원
합계 약 1,300만~1,800만 원

서울, 수원 이외 지역은 예납금이 더 높을 수 있어 총 1,500만~2,500만 원 선입니다.

이 비용으로 대표의 형사책임(체불임금)과 세금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6단계

법인파산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전체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회사 연혁, 주주/임원 구성, 자산/부채 상황, 파산 경위 등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채무자 심문

파산선고 전에 주심판사가 대표와 면담합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예납금 납부 명령이 나옵니다.

서울, 수원은 신청서 제출 후 바로 예납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단계. 파산선고

예납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합니다. 이날 파산관재인이 소개되고, 기본 주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회사의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합니다. 법인 통장, 카드, 인감, 열쇠 등을 관재인에게 인계합니다.

4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파산선고 후 약 2개월 뒤에 열립니다. 관재인이 사건 경과를 보고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 금액이 맞는지 조사합니다.

이 절차 후 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임금, 세금 같은 재단채권부터 우선 변제합니다.

5단계. 계산보고

관재인이 법인 재산을 얼마나 회수했고,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정산,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6단계. 파산종결 또는 폐지

계산보고까지 끝나면 당일에 파산절차를 종결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이 나옵니다. 이로써 법인파산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전체 기간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신청서 제출부터 종결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법인파산은 개인파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회사를 파산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잔고가 아직 남아 있을 때, 거래처 대금이 들어올 게 있을 때. 그때가 법인파산을 결단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인파산 상담 예약 https://naver.me/GfC89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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