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직전, 반드시 해야 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을 결심하고, 상담도 받고, 비용과 절차도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잘못하면, 파산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대표님에게 오히려 큰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 법인 계좌를 바꾸세요

왜 계좌를 바꿔야 하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운영자금도 넣어 놓고, 대출도 그 은행에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파산 진행하면서 은행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은행은 바로 회사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 수 있습니다. 돈이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상계’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계란? 은행이 회사에 빌려준 대출금(채권)과, 회사가 은행에 맡겨 놓은 예금(채무)을 서로 퉁 치는 것.
법인파산을 하면 대부분의 강제집행은 해결되지만, 이미 상계처리가 가능한 돈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까지 인건비도 주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졸지에 돈이 묶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이 없는 다른 은행에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고, 그쪽으로 회사 돈을 옮기세요.
| 올바른 방법 | 잘못된 방법 |
|---|---|
| 법인 명의 다른 은행 통장으로 이체 |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이체 (횡령 이슈) |
| 빚 없는 은행 계좌 개설 | 지인 통장으로 이체 (횡령 이슈) |
회사 통장에서 회사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처 입금 계좌도 바꿔야 합니다
회사 돈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처가 대금을 주거래은행(빚 있는 은행)으로 입금해 버리면, 그 돈도 지급정지가 걸립니다.
모든 거래처에 미리 연락해서 입금 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준비 안 했다가 거래처에서 들어온 대금 수억이 은행에 묶이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 중이라 계좌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까지 해당 은행의 대출이자를 지급해서 지급정지를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4가지
1.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많이 빼는 것
법인파산 신청 시 법인 계좌 내역을 전부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발생한 가지급금은 증빙자료가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대표가 자기 돈(가수금)을 넣었다가 가져간 것도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큰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쓴 경우, 특히 파산 직전에 그렇게 한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관재인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부인권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2.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것 (편파변제)
파산 직전에 거래처 대금을 정산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인 거래처에만 큰 돈을 보내거나, 대표 가족에게만 빌린 돈을 갚았다면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관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돈을 받은 사람이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3. 파산 직전까지 물건을 받고 대금을 안 주는 것
이미 파산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대금을 못 줄 게 뻔한데 속이고 물건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위험도 |
|---|---|
| 이전부터 쭉 거래해 온 곳 | 참작 가능, 불기소되는 경우 많음 |
| 처음 보는 업체와 첫 거래 | 사기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
4.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대표가 아무 이유 없이 회사 돈을 빼가거나, 관련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관재인이 이것으로 직접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채권자들이 알게 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후, 대표 개인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한 뒤에도 대표 개인 채무나 연대보증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에서의 조사 내용이 개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인과 대표 개인의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법인파산 신청 직전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야 할 것 하나: 법인 계좌를 빚 없는 은행으로 바꾸고, 거래처 입금 계좌도 변경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네 가지: 가지급금 과다 인출, 편파변제, 직전 외상 거래, 횡령·배임.
이것만 기억하셔도 법인파산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인파산 상담 예약 https://naver.me/GfC89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