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블로그무료상담
블로그 목록으로

법인파산 신청 직전, 반드시 해야 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knp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을 결심하고, 상담도 받고, 비용과 절차도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잘못하면, 파산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대표님에게 오히려 큰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 법인 계좌를 바꾸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 법인파산 신청 준비 안내

왜 계좌를 바꿔야 하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운영자금도 넣어 놓고, 대출도 그 은행에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파산 진행하면서 은행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은행은 바로 회사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 수 있습니다. 돈이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상계’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계란? 은행이 회사에 빌려준 대출금(채권)과, 회사가 은행에 맡겨 놓은 예금(채무)을 서로 퉁 치는 것.

법인파산을 하면 대부분의 강제집행은 해결되지만, 이미 상계처리가 가능한 돈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까지 인건비도 주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졸지에 돈이 묶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이 없는 다른 은행에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고, 그쪽으로 회사 돈을 옮기세요.

올바른 방법 잘못된 방법
법인 명의 다른 은행 통장으로 이체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이체 (횡령 이슈)
빚 없는 은행 계좌 개설 지인 통장으로 이체 (횡령 이슈)

회사 통장에서 회사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처 입금 계좌도 바꿔야 합니다

회사 돈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처가 대금을 주거래은행(빚 있는 은행)으로 입금해 버리면, 그 돈도 지급정지가 걸립니다.

모든 거래처에 미리 연락해서 입금 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준비 안 했다가 거래처에서 들어온 대금 수억이 은행에 묶이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 중이라 계좌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까지 해당 은행의 대출이자를 지급해서 지급정지를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4가지

1.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많이 빼는 것

법인파산 신청 시 법인 계좌 내역을 전부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발생한 가지급금은 증빙자료가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대표가 자기 돈(가수금)을 넣었다가 가져간 것도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큰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쓴 경우, 특히 파산 직전에 그렇게 한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관재인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부인권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2.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것 (편파변제)

파산 직전에 거래처 대금을 정산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인 거래처에만 큰 돈을 보내거나, 대표 가족에게만 빌린 돈을 갚았다면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관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돈을 받은 사람이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3. 파산 직전까지 물건을 받고 대금을 안 주는 것

이미 파산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대금을 못 줄 게 뻔한데 속이고 물건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 위험도
이전부터 쭉 거래해 온 곳 참작 가능, 불기소되는 경우 많음
처음 보는 업체와 첫 거래 사기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4.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대표가 아무 이유 없이 회사 돈을 빼가거나, 관련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관재인이 이것으로 직접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채권자들이 알게 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후, 대표 개인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한 뒤에도 대표 개인 채무나 연대보증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에서의 조사 내용이 개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인과 대표 개인의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법인파산 신청 직전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야 할 것 하나: 법인 계좌를 빚 없는 은행으로 바꾸고, 거래처 입금 계좌도 변경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네 가지: 가지급금 과다 인출, 편파변제, 직전 외상 거래, 횡령·배임.

이것만 기억하셔도 법인파산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인파산 상담 예약 https://naver.me/GfC89uss

가지급금계좌이전법인파산상계신청준비편파변제횡령

무료 상담 신청

법인파산·기업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1577-1097 전화상담

관련 글

파산관재인 출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