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 2026년 최신 가이드
사업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파산은 법인의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의 의미, 신청 요건, 절차, 비용, 소요 기간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법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남아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한 후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vs 법인회생 핵심 차이
| 구분 | 법인파산 | 법인회생 |
|---|---|---|
| 목적 | 법인 청산·소멸 | 법인 경영 정상화 |
| 사업 지속 | 불가능 (법인 소멸) | 가능 (구조조정 후 계속) |
| 적합한 경우 | 회생 가능성 없는 법인 | 매출·수익 회복 가능한 법인 |
법인파산 신청 요건
법인파산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가장 일반적)
- 채무초과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
- 지급정지 — 은행 거래 정지, 어음 부도 등
참고: 법인파산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 6단계
1단계: 파산 신청 (1~2주 소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합니다.
2단계: 법원 심리 (2~4주)
법원이 파산 원인(지급불능·채무초과)의 존재 여부를 심리합니다. 대표이사 심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3단계: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점부터 대표이사의 법인 재산 처분 권한은 소멸합니다.
4단계: 채권 신고 및 조사 (1~2개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합니다. 관재인이 각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조사·확인합니다.
5단계: 재산 환가 및 배당 (2~6개월)
관재인이 법인 재산(부동산, 기계설비, 재고, 지식재산권 등)을 처분하여 현금화합니다. 이후 법정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 우선순위
- 재단채권 — 파산 절차 비용, 관재인 보수
- 우선채권 — 직원 임금(최종 3개월분), 퇴직금(최종 3년분)
- 파산채권 — 은행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등 일반 채권
6단계: 파산 종결 (법원 결정)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이 파산 절차 종결을 결정합니다. 이후 법인등기부에 파산종결 등기가 되고, 법인은 소멸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파산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져 더 빠르게 종결됩니다.
법인파산 비용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송달료 | 약 30~50만 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예납금 (관재인 비용) | 300~500만 원 | 법인 규모에 따라 결정 |
| 변호사 수임료 | 300~800만 원 | 사건 복잡도에 따라 |
| 합계 | 약 630~1,350만 원 |
동시폐지 사건(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은 예납금이 낮아져 총 비용이 줄어듭니다.
법인파산 소요 기간
- 동시폐지 (재산 없음): 약 3~4개월
- 일반 파산 (재산 환가 필요): 약 6개월~1년
- 대규모·복잡 사건: 1년 이상 소요 가능
법인파산 후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나?
법인파산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도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 법인 채무는 법인이 부담 — 법인이 소멸하면 법인 명의 채무도 소멸
- 개인 보증채무는 남는다 —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 가능
- 새 사업 가능 — 법인파산으로 대표 개인의 사업 활동이 제한되지 않음
- 개인회생 병행 — 보증채무가 과도한 경우 개인회생으로 감면 가능
주의: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사기파산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세요.
법인파산, 이런 경우에 검토하세요
- 매출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법인
- 직원 임금 체불이 누적되고 있는 법인
-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이 진행 중인 법인
- 휴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법인
- 법인 부채 때문에 대표 개인 신용까지 악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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