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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대출보다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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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이번 달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을까”하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대출, 정책자금, 심지어 사채까지. 어떻게든 이번 달만 넘기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일해 오면서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출로 돌려막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대출이자 내 봐야, 대표님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 법인파산 상담

회사 잔고가 빠듯한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내면서 시간을 벌어 보는 것.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회사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이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정작 직원들 임금은 더 밀리고, 나중에 진짜 회사를 정리해야 할 때는 비용 마련조차 못 하게 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되면, 남아 있는 회사 재산은 직원 임금과 세금을 갚는 데 가장 먼저 쓰입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로 그 돈을 다 써 버리면, 정작 직원 임금으로 돌릴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연체되기 전에 결단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연체가 돼야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법인파산은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 1. 회사 재산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4~5% 이자가 10% 이상 연체이자로 바뀝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원금이 큰 경우, 연체이자가 쌓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 연체이자를 멈출 수 있는데, 신청이 늦어질수록 건질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임대해서 쓰고 계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못 하는데도 월세는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됩니다. 빨리 파산 신청하면 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유 2. 파산 진행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은행이 바로 법인 예금을 묶거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버립니다. 보통 파산 비용을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으로 마련하려던 대표님들이, 이 돈이 묶여서 파산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유 3.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체되고 시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대여금반환소송, 물품인도소송 등 각종 소송이 쏟아집니다. 이런 소송이 걸리면 파산절차에서 관재인이 이를 다 처리해야 해서 사건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월급 못 주면, 대표님 개인에게도 책임이 옵니다

“회사가 법인이니까 대표인 내 개인과는 별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예외적으로 대표에게 개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분 책임 내용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책임
과점주주 (지분 50% 초과) 체납세금, 4대보험 연대책임

이 책임은 회사가 망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님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에 아직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그 재산으로 임금과 세금부터 정리하는 것이 대표님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

대출을 하나 더 받아서 이번 달을 넘기는 것.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한 달 뒤로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가 시간이 지나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결국에는 부도가 날 거라는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님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것.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인파산 상담 예약 https://naver.me/GfC89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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